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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중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중 일부는 KC인증이 있어야 판매,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라면 직접 인증을 받아야하겠지만,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라면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을 인증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인증 대상 제품은 어떤게 있는지, 인증 번화와 같은 상세한 KC 인증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C인증
지정한 기관에서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크게 안전인증과 전파인증으로 나뉨
KC안전인증
-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할 때 안전한지를 지정된 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로 대상 제품이 인증서가 없으면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함
- 안전인증은 대부분의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상 제품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의 하단에 첨부된 별표 3에서 대상 목록 확인 가능
- 어린이용 제품 안전 인증 대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으로 총 4가지 품목이 있음
KC전파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이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함.
- 적합 인증 대상 제품 : WiFi, Bluetooth, 통신 및 무선설비기기와 같은 각종 무선 기능 사용 제품
- ex)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IPTV 셋톱박스 등
- 적합 등록 대상 제품 : 무선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전자, 조명, 사무용, 자동차용 전자 기기
- ex)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계측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 잠정인증 대상 제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
KC인증 번호 및 상세 정보 조회 방법
인증 종류에 따라 하기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KC 안전인증 : Safety Korea
https://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KC 전파인증 :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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