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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인터넷으로 간단 신청하기 - 토스페이먼츠 이용

부추차 2022. 11. 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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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업을 준비 중인 사람의 경우,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개인 사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훨씬 더 간편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하기 링크에 접속한 후 사업 유형 선택, 과세 유형 선택, 상호명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입력만 완료하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메시지로 접수 상황을 알려주고 3일 이내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유형은 전자상거래소매업,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SNS 마켓, 해외구매대행업 중에 선택 가능하며,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사업자등록 바로신청은통신판매 업종만 가능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 일반 사업자만 가능법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온라인 사업 전용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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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미리 확인 해둘 점

토스페이먼츠는 온라인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쉽게 발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사전에 정해 둘 것은 과세 유형과 상호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쇼핑몰의 이름과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정정 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세 유형도 시작부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더라도, 매출 증가 등으로 조건이 바뀌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유형별 특징

1. 기준 :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제로 구분

2. 주요 차이

  •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음
  •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3. 과세 형태별 특징

  • 간이 과세자
    • 기준 : 연 매출 4800~8000만원
    • 장점 : 낮은 부가가치세율. 매출세액의 0.5~3%
    • 단점 
      • 사업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 불가
      • b2b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거래처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빈도 : 1년에 1회,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가능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 원 초과
    • 단점 : 간이 과세자 대비 높은 부가가치세율. 매출의 10%, 매입의 10%
    • 장점 : 사업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빈도 : 1년에 2회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진행할 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본인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홈텍스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매출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를 대비해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한데,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해 신고하면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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