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부추차 2022. 8. 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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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란?

말 그대로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신청한 시기의 나이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 신청은 최종적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그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구직급 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첫 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둘째, 적극적인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업 상태라는 것을 '실업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

 


2. 수급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일 수가 기준을 넘어야 하고, 자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을 당했어야 한다.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직 전 회사에서 근무한 18개월 중, 보수를 지급한 기준일 수(유급 휴가의 경우 기준일로 포함)를 의미하며 180일이 넘어야 한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참고로,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 기간은 육아 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보수를 받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가산한 기간을 적용한다. 

 

   2) 이직 사유 : 비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직 사유 또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나이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하

만 65세가 넘어서 고용된 사람은 구직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전에 피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유지한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실직 시 구직 급여를 수급할 대상이 된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전 준비 사항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직 확인서는 전 직장에 제출을 요청하면 되고, 제출 여부 및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구직 신청

구직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구직 회원으로 전환하고 이력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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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교육 수강 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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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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