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부추차 2022. 7. 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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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 째 온라인 교육 수강,  둘 째 구직 신청, 마지막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다. 이번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요약

1. 방법 :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2. 유의점 : 동영상 시청 전 인터넷 브라우져 종류별 옵션 설정이 필요하며,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야 함


상세 내용

교육 수강 방법

1. 고용 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접속/로그인

교육 수강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목의 주소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한다.

2. '개인서비스'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로그인 후 상단의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동영상 시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3. 교육 수강전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 확인 > 웹 브라우저별 설정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별로 팝업이나 보안 사항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야한다. 동영상 시청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종류를 확인하고 지시에 따르자.

4. 교육 수강

인터넷 환경설정까지 완료하고 난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참고 사항

교육 수강을 완료하고 나면 워크넷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하여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한다.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수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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