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형태별 실업인정 방법

부추차 2022. 8. 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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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실업인정 방법을 정리했다.

  • 소정 급여일수 180이 이하 일반수급자,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 5년간 구직 급여 3회 이상 수급자 반복 수급자
  • 실업인정 방법 : 차수에 따라 방법 및 활동 횟수가 다르며, 센터 출석,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실업인정일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본문 하기 표 참고]

수급 형태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형태는 나이, 고용보험 단위 기간, 실업 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정 급여 일수(구직 급여를 받는 일 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일반 수급자, 210일 이상인 경우 장기 수급자, 직전 5년간 다른 구직급여 수급을 3번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반복 수급자로 구분한다. 소정 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단위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

수급 형태별 실업 인정 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일정기간 이상 가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을 당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인정해주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매 차수의 실업인정일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적합한 증빙 활동을 했을 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수급 형태별로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 차수는 7일을 1주로 봤을 때 4주, 즉 28일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수급자

  • 1차와 4차에는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출석
  • 2~4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1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함
  • 5~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2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함

반복 수급자

  • 1차와 4차에는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출석
  • 2~3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1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직활동만 가능함
  • 4~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2회를 실시해야 하며, 2회 모두 구직활동만 가능함

장기 수급자

  • 1차와 4차 및 소정 급여일수 직전 또는 전전 차수에는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출석
  • 2~4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1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함
  • 5~7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2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8차 이후로는 재취업 활동을 차수별로 4회를 실시해야 하며, 4회 모두 구직활동만 가능함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후
일반수급자 센터출석 o     o       해당 없음
재취업 활동 횟수   1회 1회 1회 2회 2회 2회 해당 없음
재취업 활동 방법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해당 없음
반복수급자 센터출석 o     o       해당 없음
재취업 활동 횟수   1회 1회 2회 2회 2회 2회 해당 없음
재취업 활동 방법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 활동만 가능 해당 없음
장기수급자 센터출석 o     o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1회 출성
재취업 활동 횟수   1회 1회 1회 2회 2회 2회 4회
재취업 활동 방법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또는구직외 활동 중 택 1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활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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