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인 구직회원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구직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워크넷 웹사이트 접속 https://www.work.go.kr 로그인 후 ‘구직신청관리’ 클릭
2.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본인인증’
3. 구직회원 전환을 위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구직회원전환’을 클릭하면 완료
4. 구직회원전환을 완료하면 ‘새 이력서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고 구직활동을 위한 이력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0) | 2022.11.11 |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 인정일에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 하기 (0) | 2022.09.08 |
실업 급여 수급, 실업 인정을 위한 구직 외 활동 방법 (0) | 2022.09.04 |
실업급여 수급 형태별 실업인정 방법 (0) | 2022.08.15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인 방법 (0) | 2022.08.03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0) | 2022.08.02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위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0) | 2022.07.31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방법 (0) | 2022.07.22 |